[요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빌딩자동화시설의 설치로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의 건물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적법으로 판단.
[요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빌딩자동화시설의 설치로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의 건물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적법으로 판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건 건축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1999년도분 재산세 108,305,420원, 도시계획세 72,203,610원, 공동시설세 115,304,680원, 교육세 21,661,080원, 합계 317,474,790원을 1999.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 제187조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고, 둘째, 지방세법상 특수부대설비에 해당하는 IBS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BS에 대한 개념 정의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며, 빌딩의 시스템별로 구체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시·군·구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별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관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를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 급·배수, 방화, 조명을 각각 중앙방재실 등에서 자동제어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보면, 첫째,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87조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기술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빌딩자동화 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딩자동화 시설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시가표준액 산출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빌딩자동화시설의 설치로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빌딩자동화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이를 각각 구분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시설의 다양성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