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신고 당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취득신고 다음날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FAX로 제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중과세분에 대한 등록세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취득신고 당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취득신고 다음날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FAX로 제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중과세분에 대한 등록세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1996.11.28. ㅇㅇ시 ㅇㅇ구에서 법인설립한 청구인이 1999.2.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416.5㎡ 및 그 지상건축물 951.0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등기하면서 그 취득가액(516,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후 다시 이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1999.4.17.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세 가산세 6,198,000원, 교육세 619,800원, 합계 6,817,800원을 1999.10.10.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용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으므로 당초 신고시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추징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다시 차액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신고시 이건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세율에 의한 납부서를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추징할 때에도 청구인의 이의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다시 가산세만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제151조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소 신고납부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2.8. 취득신고를 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해 4.8. 이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므로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하였다가, 그후 다시 가산세를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분을 추징할 때에도 청구인의 이의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제외하고서 그후 다시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8.26. 93누20467), 청구인은 취득신고 당시 이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므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취득신고 다음날 처분청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건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FAX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으며, 등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처분청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당초 취득 및 등록신고를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중과세분에 대한 등록세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