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파트를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목적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214 선고일 2000-02-25

[요지] 금융부채를 먼저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 후 7일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점을 볼때 아파트는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1.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803,79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3. 직원사택용으로 취득한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ㅇㅇ(아)ㅇㅇ호 건축물 113.07㎡ 및 그 부속토지 51.5㎡(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 후 1년 5개월이 지난 1999.8.2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039,561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03,79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직원의 사택용으로 1998.3.13.에 취득하였으나, IMF이후 급속한 내수 위축과 경기하락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기로 하고 1999.7.21.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1999.8.23.로 하였으나, 채권자인 (주)ㅇㅇ종합금융에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70,000,000원을 먼저 상환하여야만 근저당을 해지해주겠다고 함에 따라 부득이 1999.8.16.금융부채를 먼저 상환하게 된 것이므로,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금융기관 등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 비율이 50%이상을 잔금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1998.3.13. 취득한후 직원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으나, 1999.8.16. 먼저 금융부채를 상환한 후 1999.8.23.에 매매대금 전액(70,000,000원)을 일시불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8.7.25. 회사의 부도로 1998.8.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1999.1.27. 화의인가 개시결정을받게 됨에 따라 회사의 정상화 방안으로 1999.7.27.이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상환할 목적으로 (주)ㅇㅇ종합금융에 근저당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주)ㅇㅇ종합금융에서 동 부동산 매각 대금에 상당한 70,000,000원을 먼저 상환하여야만 근저당을 해지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1999.8.16. 금융부채를 먼저 상환하고 1999.8.17.근저당을 말소한 후 그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인 1999.8.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에 매매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수령한 점을 보면,이건 아파트는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