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매할 뿐 부동산분양공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매할 뿐 부동산분양공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 건축물 84.99㎡ 및 그 부속토지 28.3㎡(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같은날 매각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5,938,18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50,0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1999.6.1. 설립된 법인으로서 취득한주거용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에 해당되며,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부동산 매출액의 비율도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각하는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그 설립일부터 토지를 매각한 날까지의 수입금 총액 중 부동산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아파트를 경락 취득한 후 같은날 매각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각이 한국표준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에 해당되며,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50%를 초과하고 매출액의 비율도 50%를 초과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분류상의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매할 뿐, 위와 같은 부동산분양공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