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 된 점을 보면 청구인이 화의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라도 일단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 된 점을 보면 청구인이 화의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라도 일단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5.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24,8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같은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을 뿐, ㅇㅇ번지 임야 6,291㎡(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8.6.15. 청구인의 주주인 ㅇㅇㅇ에게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중가산세 과세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759,107,25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21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7,249,810원, 농어촌특별세 28,979,540원, 합계 366,229,350원(가산세 포함)을 1999.7.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청구인의 임원인 ㅇㅇㅇ와 함께 이건 토지(당초 1필지 토지였으나, 1998.5.2.에 3필지로 분할됨)를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 경우 매도자와의 협상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ㅇㅇㅇ는 자기가 취득할 지분에 대한 금액(1,759,107,254원)중 일부(533,000,000원)를 1996.4.16.까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대금(1,226,107,254원)은 청구인이 모두 지불한 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6.15.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각자 명의로 이전 등기(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ㅇㅇ번지 토지는 ㅇㅇㅇ명의)를 하였으나, 1998.6.23. 청구인의 부도로 법정 화의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최종 잔금지급일이 2008년까지로 조정되어 아직까지 대금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건 쟁점 토지는 ㅇㅇㅇ가 취득한 것인데도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ㅇㅇㅇ에게 전매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중과하고, 법인의 비업무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와 공동 명의로 계약할 경우 협상과정에서의 불리한 점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후 매매대금은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화의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동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화의채권으로 신고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6.6.28.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 전체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을 뿐, ㅇㅇㅇ를 대리하여 취득한다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1998.6.15. ㅇㅇㅇ 명의로 이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 된 점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화의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일단 취득하였다가 ㅇㅇㅇ에게 전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