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210 선고일 2000-02-07

[요지] IMF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는 없고 공사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재개 하였어야 함에도 설계변경 등 노력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5.30.부터 1997.2.13.까지 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등 10필지 토지 3,500㎡(이하“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4.2.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7.12.24. 공사를 중단한 이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755,7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65,889,200원, 농어촌특별세125,206,510원,합계 1,491,095,71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라는 초유의 국가적 부도위기 때문에 분양이 전혀 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출동결 및 기존대출금 회수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붕괴 등 기업내부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7.12.24.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자구노력으로 주거래은행(ㅇㅇ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을 받아 매각 가능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1년 이내인 1998.12.9. 공사를 다시 재개 하였으므로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국내 주택수급 구조의 붕괴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 및 설계변경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1999.4.12. 결국 부도가 발생되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1999.8.5.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5.30.부터 1997.2.13까지 사이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7.1.15.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4.2. 착공신고를 한 다음 1차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 1997.9.29.부터 터파기 및 H빔 설치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1997.12.24.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12.24.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8.12.9. 공사를 재개하였으므로 공사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게된 사유가 IMF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붕괴, 자금사정악화, 부도발생 및 화의개시절차 결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1998.7.23.부터 1999.5.1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수시로 현지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997.12.24. 터파기 공사만 일부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이후 공사를 재개한 흔적은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공사 중단기간이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IMF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IMF가 있었다 하여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구노력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면 공사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재개 하였어야 함에도 1998.11.23. 보유 부동산을 매각(577억원 상당)하고도 사업성 재검토 및 설계변경 등만 하였을 뿐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를 중단한 이후 2년 2월이 경과한 2000.3.2. 현재에는 오히려 일부면적에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사실(2000.3.2.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입증됨)로 볼 때,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도발생(1999.4.12.)이나 화의절차 개시결정(1999.12.15.)은 이건 토지가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된 이후의 사안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