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208 선고일 2000-01-08

[요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토지는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15.~1994.11.30.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51,585.55㎡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796,774,53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4,296,820원, 농어촌특별세 82,893,860원, 합계 987,190,6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취득 당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유예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1997년말 IMF로 인하여 주택사업 분양율이 극히 저조하여 도산위기에 처함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을 유보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추가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격의 차이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처분청에서 타건설업체에 인근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은 제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역시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셋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는 ㅇㅇ아파트 건설사업부지의 잔여토지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 되어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어 매각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 또한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제1토지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과정이 지연되었고, IMF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자연녹지지역이었으므로 사전에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하며, 비록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여 1998.10.21.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고 1999.6.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즉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유예기간을 경과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2개월이 경과한 1999.8.21.에야 아파트 건축에 착공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1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제2토지의 경우 매매가격의 차이로 인근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처분청에서 타 건설업체에 토지거래허가를 함에 따라 주택건설용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전 인근토지의 매입가능여부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며, 더욱이 매입가격등의 이유로 인근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제2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제3토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토지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11.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912㎡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1995.5.2. 같은동 ㅇㅇ번지외 11필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1996.9.11. 동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 1,432㎡(제3토지)를 같은동 ㅇㅇ번지로 분할하였으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 10,889㎡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