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도등으로 건축공사가 2년이상 중단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205 선고일 2000-02-16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체들의 공사 거부등으로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6필지 토지 6,3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10,228,135,51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81,901,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7,580원, 합계 1,071,908,58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재개를 위하여 우수건설업체와 협의를 추진하였지만 국내 경제의 악화로 업체들이 공사를 거부함에 따라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공회사의 부도등으로 건축공사가 2년이상 중단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예기간(4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8. 95누5257 참조) 하겠는 바, 청구인은 1994.12.16.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7.7.17. 시공회사가 부도유예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공업체조차 재선정하지 아니하였고, 업체들의 공사 거부등으로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