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IMF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3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둔 사실이 확인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IMF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3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둔 사실이 확인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1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구거 등 4,95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교환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9,301,56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645,030원, 농어촌특별세 1,984,120원, 합계 23,629,15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유압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장확장을 목적으로 청구외 (주)ㅇㅇ 등 4개업체와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6.7.18. 쟁점 토지를 교환취득하여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중, IMF의 영향으로 매출액 감소는 물론 부도어음이 급증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함에 따라 공장신축을 보류할 수 밖에 없었으며, 1999.12.24.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건축을 재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IMF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할 것인 바, 청구인은1996.7.18.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3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둔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