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부과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202 선고일 2000-02-23

[요지]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권을 임대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음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토지 28,099㎡(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8,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840,000원, 농어촌특별세 3,927,000원,합계 46,767,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1. 부과 고지하였고, 1993.10.26.부터1994.8.30.까지 취득한ㅇㅇ리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104,378㎡(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5.11.30.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하였다가 취득가액이 일부 과소계상되었으므로 그 차액(1,078,911,99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4,204,140원, 농어촌특별세 6,548,320원, 합계 200,752,4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5.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잘못 산출한 흠이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26,457,370원, 농어촌특별세 9,613,730원, 합계 236,071,100원(가산세 포함)으로 2000.2.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ㅇㅇ번지 토지 및 ㅇㅇ리 ㅇㅇ번지토지 제외)를 1993.1.28.부터 1993.10.12.까지 각각 취득한 사실이 관계자료(매매계약서, 법원의 인낙조서, 법인장부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1994.1.28.~1994.10.12.)부터 30일(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한 날(1994.2.28.~1994.11.12.)부터 5년내에 지방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9.10.11.과 1999.11.15.에서야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며, 둘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ㅇㅇ도ㅇㅇ시ㅇㅇ만 매립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석채취 허가의 부대조건인 수방공사, 녹지공사 등 복구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그 지목을 변경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와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판결문(인낙에 의한 것 제외)이나 법인장부에 의거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 등을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0.26.부터 1994.10.27.사이에 이건 토지를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날로부터 1년이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본다. 첫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1995.11월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장부(토지계정)에 의하면 이건 토지 중 ①ㅇㅇ리ㅇㅇ번지 토지는 1993.10.26.에, ②ㅇㅇ번지 토지는 1993.10.29.에, ③ㅇㅇ리ㅇㅇ번지 토지 및ㅇㅇ번지 토지는 1993.11.15.에, ④ㅇㅇ리ㅇㅇ번지 토지 및ㅇㅇ번지 토지는 1994.3.7.에, ⑤ㅇㅇ리ㅇㅇ번지 토지는 1994.8.30.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나머지 ⑥ ㅇㅇ리ㅇㅇ번지 토지, ⑦ㅇㅇ번지 토지, ⑧ㅇㅇ리ㅇㅇ번지 토지의 경우는 검인계약서 및 1994년 결산서에서 취득일이 1994.3.11. 및 10.27.로 기재되 어 있는 바,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은1994.10.26.~1995.10.27.이 된다 하겠으므로 이날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간)을경과한 날부터 5년(1999.11.26.~2000.11.27.) 이내인 1999.10.11.과 1999.11.15.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도ㅇㅇ시장(구ㅇㅇ시장)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권을 임대하고 ㅇㅇ시장이 이건 토지에 대해 1993.9.15.과 1995.2.7. 처분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용대가를 받고 있었을 뿐,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