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진입로 개설부지시까지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3년 11개월이 경과시까지 임야 및 답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 타당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진입로 개설부지시까지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3년 11개월이 경과시까지 임야 및 답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4. 및 8.1. 학교 이전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2필지 임야 등 170,5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92,687,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0,683,660원, 농어촌특별세 22,979,320원, 등록세 43,719,500원, 교육세 8,015,230원, 합계 325,397,71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건 토지를 학교 이전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학교 진입로에 대한 토목설계, 기반시설의 조성준비 등 학교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학교 진입로 예정부지 소유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이전계획을 포기한 후, 이건 토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계를 마치고 처분청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 바,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및 유예기간 3년 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 본문 및 가목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1.13.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취득할 목적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해 6.23.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5.6.24. 및 8.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11개월이 경과한 이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도 임야 및 답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진입로 개설부지 소유자들의 무리한 매수요구로 학교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목적대로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진입로 개설부지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3년 11개월이 경과한 이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임야 및 답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