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표이사로서 공사를 할 경우 발생할 안전상의 문제 등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중과처분은 타당
[요지] 대표이사로서 공사를 할 경우 발생할 안전상의 문제 등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49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1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6,360,000원, 농어촌특별세 11,583,000원, 합계 137,943,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를 1996.8.26. 취득한 후 1997.8.1. 건축허가를 받아 1997.8.25. 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토지와 연접한 ㅇㅇ타워 공사장 지하터파기 공사 등으로 이건 토지상에 공사를 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어 ㅇㅇ타워 공사장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착공할 수 없었고, 그후 IMF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부득이 착공하지 못하다가 1998.6월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계속 악회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이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건 부과 처분일(1999.7.10.) 현재 공사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건축공사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섬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8.26.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8.1. 건축 허가를 받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1997.8.26.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사실상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인근 공사장의 지하터파기 공사로 붕괴 위험이 있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착공을 못하였고, 그후 1998.6월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인데, 인근 지하터파기 공사장(ㅇㅇ타워)의 건축주(ㅇㅇㅇ)는 청구인의 대표이사로서 이건 토지상에 지하터파기 공사를 할 경우 발생할 안전상의 문제 등은 당사자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붕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자금자정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이 막연히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토지 취득 후 1년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건 부과 처분일 현재 공사중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96.8.26.) 1년이 되는 날인 1997.8.26.에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실상 건축공사를 착공치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인 1997.8.27.에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