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기각)

사건번호 20 00-0196 선고일 2000-02-08

[요지]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으로는 본점에 해당하는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소재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1998.3.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번지 토지 2,668.7㎡ 및 그지상 건축물 1,985.96㎡(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1,490.96㎡(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5,133,544,36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2,820,240원, 농어촌특별세 45,175,180원,합계 537,995,42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0년도에 ㅇㅇ시 ㅇㅇ구 소재에 본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89 년도에 ㅇㅇ도 소재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1989.12.1. 기존의 본점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후, 1998.3.2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이건 쟁점부동산을 본점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설령 이건 부동산을 본점사업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1,985.96㎡)중 300㎡는 1998.3.26.부터 (주)ㅇㅇ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중 일부를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를 5배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0.11.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1989.12.1.에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번지로 이전하였으며,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에는 지점등기를 하고 1992.5.1.에 지점을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1998.3.2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중 임대부분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지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건 부동산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부동산에는 사장실과 재경본부, 관리본부, 건설사업본부 등에 월평균 종업원 122명이 상주근무 하면서 총무, 경리, 건설 등 주요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고 1,490㎡의 사업장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1999.8.23.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서면조사자료와 1998년도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등기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사업장에는 부장 1명 등 총 9명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건 사업장은 비록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본점에 해당하는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쟁점부동산을 중과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축물중 300㎡는 1998.3.25.부터 (주)ㅇㅇ에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8년도 사업소세신고서, ㅇㅇ시내 부동산소유 및 매각명세서, 부동산 임대명세서상에 모두 이건 부동산중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이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면적(1,490.96㎡)과 동일한 면적인 1,490㎡ 또는 1,490.96㎡라고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반면, 이를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임대수입금이 명시된 법인장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일부면적(300㎡)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