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골프장 취득세 과세표준(취소)

사건번호 20 00-0195 선고일 2000-02-08

[요지] 조경용 입목 비용,옥외휴게시설, 클럽하우스 주변의 폰드, 분수시설 및 분수전기시설 등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부대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개업비를 일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로 구분하고, 이자비용 전액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561,243,8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8,940,190원, 농어촌특별세 26,486,180원, 합계 315,426,370원은 이를 클럽하우스 주변의 옥외휴게시설, 폰드, 분수시설, 분수전기시설의 설치비용 및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416,371,294원과 이자비용중 764,074,395원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9.6.7.부터 1999.6.1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이건 골프장의 조성공사비등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액 2,561,243,86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4,663,880원, 농어촌특별세 29,760,840원, 합계 354,424,720원을 1999.7.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CCTV설치비용을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88,940,190원, 농어촌 특별세 26,486,180원, 합계 315,426,3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골프장내 조경용 입목비용에 대한 세율적용에 있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클럽하우스와 진입도로변의 조경용 입목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부대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옥외휴게시설(관리동앞, 클럽하우스 주변), 클럽하우스 주변의 폰드, 분수시설 및 분수전기시설 등에 대한 지출비용은 지목변경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에서 달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골프장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셋째, 개업비(개업비 관련 이자비용 포함)에 대한 과세적용에 있어 청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만 개업비에 포함시켰고, 이자비용도 건설에 소요된 지급이자와 개업비에 소요된 지급이자로 구분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개업비를 일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로 구분하고, 이자비용 전액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판결문,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클럽하우스와 진입 도로변의 조경용 입목 비용은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지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토지가 지목변경으로 인한 체육용지로 간주 취득되는 시기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 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 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 아니라 잔디의 파종, 입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9누5638, 1990.7.13. 판결 참조),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프장 조성공사를 완공하기 이전인 1999.3.16.에 골프장으로서 효용에 공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해 비용은 골프장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건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이건 골프장내 옥외휴게시설, 폰드, 분수시설 및 분수전기시설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옥외휴게시설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이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에서 건물이라 함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은 최소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현황사진을 보면, 관리동 앞에 설치된 휴식시설은 지붕과 기둥이 있는 정자와 같은 목조시설이므로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클럽하우스 주변의 휴게시설은 12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띄엄띄엄 나무를 가로질러 놓았을 뿐, 풍우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라고 볼 만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휴게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폰드, 분수시설 및 분수전기시설을 보면, 골프장내 설치된 동 시설들이 골프장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시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시설에 투입된 비용이 체육용지로서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을 열거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5조의2제2호에서 폰드, 분수시설 및 분수전기시설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시설은 이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셋째, 개업비 및 개업비 관련 이자비용은 골프장 건설과는 관련없는 비용인데도 처분청에서 일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이건 골프장의 취득비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개업비 계정중 직원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직원들중 이건 골프장에 투입되어 코스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하여는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반면, ㅇㅇ 본사에서 회원권 판매·분양업무등 일반관리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급여 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한 후, 동 비율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안분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이건 골프장의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1998. 9월이후, 골프장 준공을 앞두고 ㅇㅇ의 본사 직원들이 골프장에 투입되어 회원권을 구입하는 자에게 시범라운딩 기회를 제공하고 지출한 접대비, 회원모집을 위하여 지출한 도서인쇄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운반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기밀비, 잡비 등(총416,371,294원)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골프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비용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자비용의 경우에는 개업비총액(이자비용 제외)에서 비과세 대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안분한 금액(764,074,395원)은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자비용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데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