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192 선고일 2000-02-29

[요지]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입장료 징수 여부를 불문하고 영업에 따른 수익이 업주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취득자에게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토지 2,031.4㎡ 및 그 지상건축물 5,366.83㎡를 취득한 후 그중 유흥주점영업장소(지층 및 지상2층 건축물 3,026.05㎡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이건 영업장소”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347,586,6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7,806,920원, 농어촌특별세 10,780,690원, 합계 118,587,610원을 1999.8.24.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항제5호가목에서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 영업장소의 경우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중과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영업에 따른 수익은 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그 업주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나이트클럽)에 해당하는지와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나이트 클럽 등) 영업장소를 취득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이건 영업장소가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고급오락장으로 보더라도 그 영업행위에 따른 수익은 업주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면 입장료 징수 여부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 74)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 영업에 따른 수익이 업주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