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들이 분양처분고시에 의거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환지받은 경우 취득세(경정)

사건번호 20 00-0190 선고일 2000-02-10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소유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1994.3.10.이후 종전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비과세 대상아니며 이의신청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거나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안 심의 대상이아님

[주 문] 이건 심사청구 중 ㅇㅇㅇ외 26인의 등록세(교육세 포함)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ㅇㅇ 제4구역제2지구(2차)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별지참조,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별지참조)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별지참조)을 1999.8.23.부터 1999.9.20.까지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들은 1994.3.10.이후 종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건 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재개발공사가 완료된 후 1999.7.29. 처분청의 분양(환지확정) 처분이라는 형식절차에 의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새로운 토지를 분양 받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고, 환지 받기전 토지와 환지받은 이건 토지가 서로 다른 토지라 하지만, 그 형상, 위치, 평수가 동일한데도 취득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들이 처분청의 분양처분고시에 의거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환지받은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제127조의2제2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1978.7.4. 사업시행인가된 ㅇㅇ 제4-2지구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종전 토지를 1994.3.10이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지역에 대한 재개발공사가 완료된 후 1997.7.29. 처분청의 분양처분 고시에 의거 종전토지보다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이건 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들은 1994.3.10.이후 종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등을 납부하였고, 이건 토지를 환지 받았으나, 종전의 토지와 그 형상, 위치,평수가 동일한데도 취득으로 본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재개발법 제39조제1항에서 분양처분에 의거 환지를 받는 경우 당해 토지를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익일에 그 분양받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의 토지와 위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7.25. 95다 15742)이므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종전 토지와는 다른 별개의 토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들의경우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소유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1994.3.10.이후 종전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26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불복 청구의 경우는 이건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거나, 처분청에서 별도로 부과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본안 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