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세(기각)

사건번호 20 00-0186 선고일 2000-01-31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 유예기간동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거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7.5.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00㎡ 및 건축물 1,461.13㎡(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데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제한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축물의 일부면적(324.52㎡,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후 1999.6.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나머지 건축물 1,136.61㎡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235,428,19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42,280원, 농어촌특별세 1,360,530원, 등록세 22,263,430원, 교육세 4,081,620원,합계 42,547,86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3.13. 자동주차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으로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고자 같은 해 5.1.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5.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기존의 건물 임차인 일부가 명도를 완강히 거부하는 관계로 부득이 재임대하였고 나머지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2호,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2항에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75%를 감면하지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3.13. 자동 주차설비·운반기계부품 제조업, 건축자재 판매업, 무역업, 부동산 매매알선·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농어촌외의 지역(ㅇㅇ시ㅇㅇ구 소재)에 창업을 한 후 2년 이내인 같은 해 5.8. 이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96타경35339)받아 취득한 사실과 1997.5.1.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자동 주차설비·운반 기계부품 제조, 가구 도·소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낙찰허가결정서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업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려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술집약형사업을 직접 영위 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부동산 취득일(1997.5.8.)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1999.4.22.과 6.26. 2회에 걸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은ㅇㅇ나이트, 지상 1층은 약국과 미용실, 지상 3층은 당구장 및 무용학원으로 임대하였고, 옥탑은 폐쇄 되었으며, 지상 2층(354.61㎡)에는 책상 및 의자를 비치한 8평 정도의 면적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시설없이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제출된 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한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유예기간내 청구인이 기술집약형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거나 제조업에 따른 매출실적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