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동차정비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제외(기각)

사건번호 20 00-0185 선고일 2000-02-18

[요지]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의 소재지가 농어촌 지역이 아니고 자동차정비업은 감면대상 업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 결정,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9.7.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건축물 1,274㎡(자동차정비센타,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후, 그취득가액(3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등록세 2,640,000원, 교육세 528,000원,합계 10,428,000원을 1999.8.18.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고,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592,260원, 교육세 18,520원, 합계 711,120원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ㅇㅇ면 소재 지역(준농림지)에서 1999.3.6.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므로 1999.7.23. 신축 취득한 이건 자동차정비공장(생산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75% 감면대상이 되고,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대상이 됨에도 착오로 전체세액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과 전체세액을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를 경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건 자동차정비공장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구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 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항, 제12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등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과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3.6.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7.23.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1999.8.9.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건 사업장의 소재지(ㅇㅇ시ㅇㅇ면)가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동차정비업은 감면대상인 기술집약형 업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 결정하고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정비공장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첫째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거나, 둘째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거나, 셋째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창업한 ㅇㅇ도 ㅇㅇ시ㅇㅇ면 지역은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근거한별표7에서 농어촌 지역이 아니므로 이 요건에 의한 감면대상이 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은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요건에 의한 감면대상도 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