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초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재산을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처분 타당
[요지]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초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재산을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024.1㎡ 및 그 지상 건축물 3,813.2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4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00원, 등록세 42,000,000원, 교육세 8,400,000원, 합계 81,200,000원을 1999.6.21.과 1999.7.22.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1.22. ㅇㅇ교역(주)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목적사업: 표면처리제 제조업)한 후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의 불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휴면회사인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1997.12.29. ㅇㅇ(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기술집약형 업종(회로기판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나, 당초 법인설립(1995.11.22.)이후 1997.12.31.까지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1998.1.1.이후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 하는 기술집약형 업종(회로기판 제조업)을 추가하여 당해 사업만 영위해 오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받은 날(1998.1.22.)을 창업일로 보아야 함에도, 당초 법인설립 등기일(1995.11.22.)을 창업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100분의 75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법인설립 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제2호·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전환(법인간 기업형태 변경)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총매출액 중 추가된 업종의 총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받은 날을 사업개시일(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1995.11.2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ㅇㅇ교역(주)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목적사업: 표면처리제 제조업)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12.29. ㅇㅇ(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기술집약형 업종(회로기판제조업)을 추가하여 1998.1.22.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6.2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감면 대상이 되지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신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11.22.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음은 사실이나, 1998.1.22. 기술집약형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날을 창업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일인 1995.11.22.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경정하여 재교부 받은 날을 창업일로 보는 규정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법인전환(법인간 기업형태 변경) 또는폐업 후 개업하는 경우에 종전의 승계 받기전(법인전환전, 폐업전)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고 기존업종과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재교부받은 날을 창업일로 보겠다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전환 등을 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1995.11.22.)하고 일정기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초 법인설립일(1995.11.22.)로 봄이 마땅하므로 그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재산을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