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직원용 숙소용 아파트의 취득세(기각)

사건번호 20 00-0181 선고일 2000-02-25

[요지] 공원관리공단이 관리사무소에서 17㎞나 떨어진 읍내에 위치한 직원숙소용 아파트의 경우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3. 및 1997.2.14. 각각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주택 ㅇㅇ호, ㅇㅇ호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19,141,4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75,720원, 농어촌특별세 238,280원, 등록세 2,963,580원, 교육세 592,710원, 합계 5,770,290원을 1999.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공원 및 ㅇㅇ공원보호구역안의 자연자원의 보호·보전, 공원시설의 유지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공단으로서 전국 20개 ㅇㅇ공원중 18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어 직원의 전보, 인사발령시 연고지 이외의 타지역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ㅇㅇ공원관리공단 고유업무인 산불진화, 조난자구조, 폭설, 폭우시 탐방객 대피 등의 업무로 비상 출동이 잦음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7호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원관리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는 ㅇㅇ공원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ㅇ공원의 공원자원의 보호, ㅇㅇ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공원자원의 보호나 ㅇㅇ공원시설의 관리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이건 부동산과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17㎞나 떨어진 ㅇㅇ읍내에 위치한 직원숙소용 아파트의 경우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