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협동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180 선고일 2000-02-28

[요지]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위한 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30. 및 1995.2.2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6필지 토지 123,42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1조제1항 본문 및 제9호(1994년까지는 제110조의4 및 제128조의3에서 규정하였음)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신축중인 건축물(272,344.88㎡)의 일부(113,980.75㎡,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조합원 이외의 자들에게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속토지 (51,656.66㎡)는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49,450,111,4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추징한 세액(분양건축물중 지하층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추징하였음)을 차감한 취득세 322,204,890원, 농어촌특별세 532,820원, 등록세 483,307,330원, 교육세 88,606,340원, 합계 894,651,38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생산·가공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조합원의 복지 향상 및 공동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의 조성(건축,분양, 임대 포함) 및 관리 운영을 포함하고 있고, 금융시설, 전화국, 의료시설, 쇼핑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분양한 이건 건축물의 경우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의 조성에 사용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91조제1항 본문 및 제9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5.13.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그 지상에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지하층은 1999.2.9.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ㅇㅇ에서 사용중임)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중 일부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조합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의 조성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291조제1항에서 열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도 위와 같은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합이 이러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분양이후인 1999.9.14.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하면서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의 조성(건축,분양,임대를 포함)을 목적사업으로 추가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을 위한 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상가 등으로 사용하도록 분양함으로써 부동산건축·분양업을 하는 경우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