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항공기를 미리 취득하고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한 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요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항공기를 미리 취득하고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한 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원, 합계 10,48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5. 항공기(ㅇㅇ ㅇㅇ, 이하 “이건 항공기”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원, 합계 10,4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항공기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항공기를 보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항공기를 미리 취득하였고, 그후 항공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한 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7조에서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정기항공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항공기를 1999.5.26.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1999.8.25.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항공기를 1999.5.26.에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항공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였음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1972.4.17.에 법인을 설립하여 1989.11.21.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전세운송·지점간운송 및 관광비행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4.30.부터 휴업을 함으로써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건 항공기를 취득하고 1999.8.25.에 다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한 후 다른 사업에 사용함이 없이 부정기항공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