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공법인이 교육훈련원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관련법령의 개정등 외부적인 사유 때문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부당
[요지] 공공법인이 교육훈련원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관련법령의 개정등 외부적인 사유 때문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6,88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4,000원, 등록세 40,320,000원, 교육세 7,392,000원, 합계 77,056,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4,3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8.5.26.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1,1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88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4,000원, 등록세40,320,000원, 교육세 7,392,000원, 합계 77,05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2.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기술진흥단체로서 목적사업의 하나인 전력기술인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원 신축을 목적으로 1998.5.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거 1998.8.7. 전력기술인의 법정의무교육제도 폐지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9.2.5.과 1999.2.8. 전력기술관리법과 전기사업법에서 전력기술인의 법정의무교육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청구인은 교육훈련원의 신축이 불필요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관련법의 개정등 청구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때문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공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그 적용을 받는 기술진흥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등을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26, 95누 13104 판결)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11.29.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지도·관리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기술진흥단체로서, 1998.5.26.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에는 전기사업법 제47조 제1항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에 대한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8.7. 규제개혁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방향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8.8.14. 제9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정의무교육 폐지가 정식으로 상정되었으며, 1998.9.12.~1998.10.2. 및 1998.11.9.~1998.11.18.간 관련법인 전력기술관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999.2.5.과 1999.2.8. 동 법률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정의무교육조항이 폐지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중 교육훈련사업이 삭제됨에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교육훈련원을 건립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1999.3.24.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1999.2월 관련법 개정으로 법정의무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청구인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대상자(1998년도 교육실시 인원 18,112명)가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연수원 건립추진계획을 전면재검토하여 연수원 부지를 매각하는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치한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관련법률의 개정 등 청구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 하겠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청에서는 법정교육의무화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훈련 자체가 제한·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교육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을 모색하여야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이러한 노력까지 기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 하겠고, 오히려 청구인이 정부의 규제개혁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법개정이 이루어진 현재까지도 정당 및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제도의 부활을 수차례 건의해온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