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일을 실제 잔금지급일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잔금일로 보고 취득세부과(취소)

사건번호 20 00-0177 선고일 2000-01-31

[요지] 부동산의 취득일을 실제 잔금지급일이 아닌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926,320원, 등록세 17,889,480원, 교육세 3,279,730원, 합계 33,095,5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4.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700.4㎡와 그 지상 건축물 1,409.4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1년을 경과하기 전인 1995.4.22.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709,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감면세액(100분의 30)을 차감한 취득세 11,926,320원, 등록세 17,889,480원, 교육세 3,279,730원, 합계 33,095,53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건축주인 ㅇㅇㅇ과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부동산 준공후 청구인이 이를 승계받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계약에 따라 건축물이 1994.2.23. 준공되자 1994.4.15.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1년이 경과한 1995.4.22.에 이를 매각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실제 잔금지급일이 아닌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9.4.30)로 보고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가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업에 사용하다가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4.6.11.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고, 같은해 6.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1995.4.22. 이를 매각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4.4.15.인지 혹은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같은해 4.30.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내에 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후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