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 함은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클럽하우스 주위에 식재한 입목식재비도 과세 표준에포함 취득세 중과대상
[요지] 골프장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 함은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클럽하우스 주위에 식재한 입목식재비도 과세 표준에포함 취득세 중과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9.2.12. ㅇㅇ도ㅇㅇ시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 토지 일원(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회원제 골프장(ㅇㅇ컨트리클럽, 18홀 이하 “이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 등록한 후 취득세 등(5,503,138,540원)을 신고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이 있어 1999.6.14.까지 이를 승인하였다.그 후 처분청이 1999.5.3.부터 1999.5.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골프장 조성 공사비 등을 일부 누락 신고한 사실을 법인장부에 의거 확인하자 청구인은 누락신고한 가액(4,336,030,90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4,952,310원, 농어촌특별세 545,780,580원 합계 500,447,580원을 신고하면서 이미납기연장된 세액을 합한 취득세 5,457,805,540원, 농어촌특별세 545,780,580원,합계 6,003,586,120원을 1999.6.14. 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조명타워, 옥외피뢰침, CCTV설치비용(2,006,086,695원)을 골프장 취득비용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5,257,196,640원, 농어촌특별세 525,719,730원, 합계 5,782,916,640원으로 1999.11.1.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골프장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토지가 골프장으로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데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인데도 클럽하우스 주위의 조경을 위하여 식재한 고가입목 식재비용(1,580,886,190원)은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둘째, 지방세법 제112조의2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골프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골프장 조성공사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5년전에 지출된 농지전용금, 대체조림비, 분묘이전비 등 총 1,104,249,075원과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비용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그 토지상에 추가된 자본적 지출액(26,313,276,077원)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원제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변의 입목식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5년전에 취득한 토지에 투입된 지목변경비용 등이 중과세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18홀)을 조성하여 1999.2.12. 등록을 한 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기연장 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건 골프장의 취득가액을 누락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999.6.12.추가로 신고하면서 1999.6.14. 납기연장받은 세액을 합한 취득세 등(6,003,586,120원) 전액을 납부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9.11.1. ㅇㅇ도지사로부터 취득세 등 일부를 경정 결정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주위에 식재한 고가입목 식재비용은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 함은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조경, 잔디식재, 석축, 도로개설, 건물복구 또는 수선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클럽하우스 주위에 식재한 입목식재비라 하여 제외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7.13. 89누 5638). 둘째, 골프장 조성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토지상에 지출된 자본적 비용과 골프장 지목변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지출한 대체조림비, 분묘이전비 등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프장의 경우 임야 등을 취득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등 골프장 시설을 갖춘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토지 취득 후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투입된 지목변경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토지 취득가액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 되었다면 중과세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취득일(간주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지목변경비용에 대한 취득세는 지목변경일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목변경을 위하여 투입된 개별적인 지출항목별로 5년 경과 여부를 따져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