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가 된경우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기각)

사건번호 20 00-0175 선고일 2000-02-16

[요지]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장부상에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가액은 과세표준으로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1.1.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ㅇㅇ섬유공업(주)의 소유주식 1,516,400주(주식비율 71.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2.5. 주식 237,6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 비율이 82.7%(소유주식 1,754,000주)가 되었으므로 주식증가비율(11.2%)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6,342,787,271원)에 주식증가비율(11.2%)을 곱한 가액(710,392,17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049,400원, 농어촌특별세 1,562,850원, 합계 18,612,2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외 ㅇㅇ섬유공업(주)의 경우 1995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의 우려와 금융기관 및 채권자 등으로부터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ㅇ섬유공업(주)가 소유한 토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액을 장부상에 수정 계상(증액)하였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 평가한 가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ㅇㅇ섬유공업(주)가 임의 평가하여 증액한 부분까지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의제 당시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증액한 토지가액 부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78조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ㅇㅇ섬유공업(주)의 소유주식 1,516,400주(주식비율 71.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2.5. 주식237,6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82.7%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증가비율(11.2%)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증가 비율(11.2%)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섬유공업(주)가 1995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 평가한 토지의 가액을 장부상 계상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13. 83누 103), ㅇㅇ섬유공업(주)가 청구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1998.12.5.)하기 전인 1995년도에 이건 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장부상에 기장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결산서 및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아무런 증빙도 없이 막연히 법인장부상 이건 토지 가액이 임의 조작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취득세를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