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인테리어공사비 취득세 부과고지(기각)

사건번호 20 00-0174 선고일 2000-02-16

[요지]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공사는 건물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므로 인테리어공사비에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93,962.61㎡(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9.19.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비중 이건 건물 취득일 이후에 계약한 공사비 및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 부대설비에 대한 공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됨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누락 신고한 가액(14,066,900,386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239,011,320원, 농어촌특별세21,909,370원, 등록세 135,042,240원, 교육세24,757,740원, 합계 420,720,67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기전에 (주)ㅇㅇ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은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관련된 공사비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백화점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당해 공사를 진행하여 1995.8.21.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인테리어시설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지 않으므로, 동공사비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도 인테리어공사비(8,907,100,386원)를 이건 건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테리어공사비를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제13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95.8.21. 이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인테리어공사비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누락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테리어시설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지 않으므로 동 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이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시설(천정, 벽체, 바닥, 조명시설 등)에 대한 공사는 청구인과 임차인이 사전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당해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동 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동 시설이 이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대설비로서 건물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므로, 처분청이 인테리어공사비를 이건 건물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