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세 신고납부시 당초에 약정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점과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상의 물건별 양도가액이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가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을 볼때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타당
[요지] 등록세 신고납부시 당초에 약정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점과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상의 물건별 양도가액이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가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을 볼때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건설(주)이 운영하고 있던 석고보드 공장(이하 “이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9필지의 공장용지 등 164,077㎡ 및 그 지상 건물 37,764.31㎡ 와 공장시설물 일체에대하여 1997.12.31. 매매계약(이하 “이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1998.11.13. 이건 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은 후, 1998.12.19.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54,417,163,530원)을 이건 계약서상의 취득금액(77,300,000,000원)보다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22,882,836,4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9,188,060원, 농어촌특별세 50,342,230원, 합계 599,530,29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ㅇㅇ건설(주)로부터 이건 공장을 양수하면서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이건 공장의 양수시 매매가액의 총액만 결정하고 각 자산가액은 추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의 계약부서에서 이건 매매계약서 작성시 업무착오로 이건 토지가격에 영업권 및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시에는 이건 토지가격에서영업권 및 금융비용(22,882,836,47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영업권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서상의 가격보다 적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31. 이건 공장을 양수하기로 ㅇㅇ건설(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이건 공장의 총 매매대금 80,352,100,000원으로, 그 중 토지는 62,707,000,000원, 건물은 16,052,300,000원(부가가치세 1,459,300,000원 포함), 구축물은 1,592,800,000원(부가가치세 144,800,000원 포함)으로 각 물건별 매매가격을 정하였으며, 그 제7조에서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약정하였으며,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난 1998.2.28.에 계약서에 석고보드 사업부분에 대한 영업권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매매계약서에 대한 부속합의서를(이하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이때 이건 공장의 토지가액을 당초보다 28,324,000,000원이 줄어든 34,383,000,000원으로 수정하였고, 이같은 내용을 1998.11.20.자로 청구인의 토지 건물 등의 본 계정에 기재하였음을 제출된 매매계약서, 부속합의서 등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공장의 취득가액은 당초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부속합의서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건 매매계약서상 토지가격을 수정한 부속합의서 작성일(1998.2.28.)부터 8개월이 경과한 1998.11.13.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계약서에 검인(접수번호 제3846호)을 받을 때에도 새로이 작성하였다는 그 부속합의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은 물론, 1998.11.19. 이건 공장의 등록세 신고납부시에도 일관되게 당초에 약정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점과 청구인에게 이건 공장을 매각한 ㅇㅇ건설(주)가 (주)ㅇㅇ은행과 연서하여 1998년 5월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상의 물건별 양도가액이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가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매매계약서상 물건별 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건 매매계약서상의 물건별 가격 기재가 단순한 사무처리상의 착오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7.28. 1999-제463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