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개서시점에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기각)

사건번호 20 00-0168 선고일 2000-01-31

[요지] 이전에 주주간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한 시점에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주)ㅇㅇ정밀의 총 발행주식 5,000주중 2,300주(46%)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8.10.12. 청구인중 ㅇㅇㅇ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96%(ㅇㅇㅇ: 90%, 처 ㅇㅇㅇ: 5%, 자 ㅇㅇㅇ: 1%)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주)ㅇㅇ정밀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637,858,9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308,600원, 농어촌특별세 1,403,280원, 합계 16,711,8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4.5.4. 법인설립시 청구외 ㅇㅇㅇ를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지만 같은해 5.7.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중 ㅇㅇㅇ이 사실상 (주)ㅇㅇ정밀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었던 상태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주)ㅇㅇ정밀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른 주식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때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제111조제4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소유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7년까지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ㅇㅇ정밀의 총발행주식의 46%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8.9.11. ㅇㅇ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명의절차개시를 이행하기로 하고, 같은해 10.12.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여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청구인중 ㅇㅇㅇ이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당초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1994.5.7.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7.7. 86누664)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1994.5.7.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8.10.12.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비록 그 이전에 주주간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에 비로소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8.10.12.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