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이 변경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증자할 때인 최초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요지]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이 변경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증자할 때인 최초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0. (주)ㅇㅇ건설이 증자한 주식 800,000주(주식비율 74.98%)를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장부가액(13,032,886,197원)에 소유주식비율(74.98%)을 곱한 가액(9,772,058,0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4,529,390원, 농어촌특별세 21,498,520원, 합계 256,027,9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건설(주)의 실질적 주주는 ㅇㅇ건설(주)의 전신인 ㅇㅇ개발(주)가 1992.12.31. ㅇㅇ섬유(주)를 합병할 때부터 주주구성이 ㅇㅇㅇ와그의 특수관계인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되어 있었고,청구인의 주주 구성도 형식상으로는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주주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ㅇㅇ건설(주)의 주주와 동일한 ㅇㅇㅇ외 4인이었으므로, ㅇㅇ건설(주)의 증자시 청구인의 주식 지분이 증가하여 외형상으로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이 변경되었을 뿐 전체 소유주식 지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자한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ㅇㅇ건설(주)에 출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ㅇㅇ건설(주)가 증자할 때인 1997.12.30.에 주식 800,000주(주식비율 74.98%)를 최초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당시 청구인과 고용관계(청구인의 이사)에 있는 ㅇㅇㅇ외 1인(ㅇㅇㅇ)이ㅇㅇ건설(주)의 주식 44,700주(소유주식비율 0.84%)를 소유하고있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은 75.82%에 해당됨에도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 74.98%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건설(주)와 청구인의 실질적 주주는 ㅇㅇㅇ외 4인이었으므로, ㅇㅇ건설(주)의 증자시 청구인의 주식지분이 증가하여 외형상으로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ㅇㅇㅇ외 4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ㅇㅇ건설(주)가 증자할 때인 1997.12.30.에 주식 800,000주를 최초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