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이건 심사청구 중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고, 등록세(교육세 포함)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0.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09,785㎡(1999.1.28. 분할로 인하여 12,198㎡를 ㅇㅇ번지로, 1999.3.24. 분할로 인하여 12,198㎡를 ㅇㅇ번지로, 36,595㎡를 ㅇㅇ번지로 이기함,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등기(청구인 9분의 5, ㅇㅇㅇ 9분이 1, ㅇㅇㅇ 9분의 1, ㅇㅇㅇ 9분의 1, ㅇㅇㅇ 9분의 1)를 하였다가, ㅇㅇ번지외 2필지(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토지)중 공유자(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지분 6분의 5(60,991㎡,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9.3.25.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날 등록세2,439,670원, 교육세 487,930원, 합계 2,927,600원은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 토지의 시가표준액(162,644,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03,460원, 농어촌특별세 357,800원, 합계 4,261,26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상속지분에 대하여 분할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동의를 해주지 아니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수임을 받은 변호사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는 관계로 당해 소송이 사실과 다른 판결을 받게 된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9.3.2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변호사에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수임을 받은 변호사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관계로 당해 소송이 사실과 다른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0.13. 91누 1704) 할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 청구인 모(ㅇㅇㅇ)의 사망으로 1992.6.10. 이건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하였다가 4필지로 분할된 이건 토지 중 쟁점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등록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경우1999.3.25.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그 신고 납부일부터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9.10.1.에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