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후 합의해제한경우 취득세 부과(기각)

사건번호 20 00-0164 선고일 2000-02-18

[요지] 취득세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9.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07㎡ 및 그 지상건축물 494.94㎡(이하 “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7.20.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76,477,2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35,440원, 농어촌특별세 388,240원, 합계 4,623,60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6.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1999.7.20.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매도자와 합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계약을 1999.9.9. 해제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6.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같은 해 7.1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1999.7.20)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도자와의 합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9.6.19.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일인 1999.7.19.의 다음날인 1999.7.20.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비록 취득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객체를 취득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88.10.11. 87누 377)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