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환부신청 거부 취소의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20 00-0159 선고일 2000-02-19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는 세액의 환부신청의 거부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환부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공사와 1997.7.4. ㅇㅇ도 ㅇㅇ시 ㅇㅇ지구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45,5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3,552,000,000원에 3년 6개월간 8차에 걸쳐 분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차에 걸쳐 분납한 토지가액 총6,651,742,740원에 대하여 취득세 133,034,840원, 농어촌특별세 13,303,470원, 합계 146,338,310원을 1997.8.2. 1998.5.30. 1998.10.9. 및 1999.2.3.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1999.10.4. 및 1999.10.20.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잘못 판단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환부를 요청하였고,이에 처분청은 1999.10.15과 1999.10.27. 각각 환부불가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과오납금 환부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1997.7.4.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건 토지는 조성중인 택지였으므로 당시의 계약은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1999.9.21. (주)ㅇㅇ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착오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취득세액을 과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거부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동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8.2.~1999.2.3.간 총4회에 걸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ㅇㅇ공사에서 조성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계약에 해당되고, 이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ㅇㅇ에 양도하였으므로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처분청에 1999.10.4.과 1999.10.20. 각각 기납부한 취득세등을 환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에서 1999.10.15.과 1999.10.27. 청구인에게 환부불가함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환부신청의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제1항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과오납부담금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는 세액의 환부신청의 거부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06.28. 선고, 88누2069 판결 참조), 취득세 환부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