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의신청제출기간 경과후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20 00-0158 선고일 2000-01-26

[요지] 이의신청제출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110일이 지나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심사청구 불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38.8㎡중 76.8㎡(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66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74조의16제3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437,850원, 도시계획세 480,880원, 교육세 487,570원 합계 3,406,300원을 1999. 10.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택지상한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62㎡ 초과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은 부당하고, 둘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치성 재산과 마찬가지로 1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 또한 부당하며, 이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특별시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세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기간내에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시자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9. 10. 14. 이건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제출기간(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102일이 지난 1999.1.26에 심사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