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년3개월 이상 경과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년3개월 이상 경과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9.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5,206.5㎡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원, 농어촌특별세 132,000원, 합계 1,57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매매계약후 매도자의 약속불이행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도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ㅇㅇ ㅇㅇ우체국에서 1998.7.13.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2.11. 92누13127)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년3개월 이상이 경과한 1999.11.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