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한지 1년 3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각하됨으로 심사청구도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한지 1년 3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각하됨으로 심사청구도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6.8.2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8,859㎡(이하“이건 토지”라 한다)를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8,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26,000원, 농어촌특별세 836,550원,합계 9,962,55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1996.8.21. 취득하였으나, 1996.9.20.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이건 토지와 진입로 부지를 ㅇㅇ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및 청소년수련단지로 편입 결정하여 1997.10.17.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고시하는 등의 사유로 관광숙박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1998.6.17. 부과 고지한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1999.9.15. 공매대행통지서를 받고서야 이건 과세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0.10.30.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에 두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로 직접교부하기 위하여 1998.6.17. 현지출장(출장자: ㅇㅇ군 ㅇㅇ면사무소 소속 세무공무원 ㅇㅇㅇ외 1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교부하지 못하고, 같은날 청구인의 이사 ㅇㅇㅇ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등기우송(ㅇㅇ우체국 특수우편 접수번호 제668호)한 사실이 제출된 출장복명서, 우표수불부 및 특수우편물접수원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그 후 이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2.12.11. 92누13127)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1998.6.17. 무렵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1년 3월이 경과한 1999.10.1.에서야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각하된 이상, 이건 심사청구도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