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된데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출하자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한 송달절차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처분이 소멸하여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된데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출하자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한 송달절차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처분이 소멸하여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소재 대지 221.9㎡와 그 지상건축물 410.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1997.11.11. 취득신고까지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부터 30일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89,185,45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0,440원, 농어촌특별세 196,200원, 합계 2,336,64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0. 부과 고지하였다가 고지서 송달 절차상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2000.2.11.에 직권 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과 이건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준비를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인데도, 처분청은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 가지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은 위법 부당한처분을 받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청구인의 경우 이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1999.11.1. 기각 결정된데 대하여 2000.1.10.에 이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한 고지서송달 확인이 불가한 등 고지서 송달절차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0.2.11. 직권취소(ㅇㅇ ㅇㅇ시 세정 13400-308,2000.2.15.)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다툼의 대상인 원처분이 소멸하여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