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액을 근거로 신고 납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징수(기각)

사건번호 20 00-0147 선고일 2000-01-31

[요지] 소득세의 경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소득세할주민세 징수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11.12.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8,496,400,000원)결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를받아 청구인에게 소득세할주민세 934,604,000원을 1999.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1997년도분 근로소득세가위법·부당하여 이에 대한 불복으로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으므로심판청구중인 근로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한 이건주민세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9조의3제1항내지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 하여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9에서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년 11월에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7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 고지 받았으나,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하게 결정 부과된 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으므로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앞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