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세액을 근거로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기각)

사건번호 20 00-0146 선고일 2000-01-03

[요지] 법인세의 경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주민세 징수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ㅇㅇ시세조례 제20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993년도분 4,617,110원, 1994년도분 17,780,080원 및 1995년도분 21,809,210원을 1999.4.30과 1999.5.31.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9.3.19.과 1999.4.19. 부과고지한 1993년도분, 1994년도분 및 1995년도분 법인세액중 일부가 부당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사청구중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도 부당하므로 1993년도분 4,617,110원중4,034,690원, 1994년도분 11,780,080원중 10,752,810원, 1995년도분 21,809,210원중 20,899,090원을 각각 취소하고, 그 취소된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부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 및 제177조의2제1항에서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9.3.19.과 1999.4.19. 청구인의 1993년도분, 1994년도분 및 1995년도분 법인세액을 경정 부과 고지하자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출하여 1999.4.30.과 1999.5.31.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건 주민세도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결정 부과된 법인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으므로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앞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