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의 경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주민세 징수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법인세의 경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주민세 징수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4개년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경정처분을 받고, 그 부과고지된 법인세액 2,635,277,8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중 처분청관내 사업자의 종업원수 및 건축물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법인세할 주민세 238,563,210원을 1999.4.30. 및 5.31.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일부가 위법부당하므로 현재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바, 이러한 위법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도 일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경정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4호, 제176조제2항, 제177조의2제1항,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민세중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그 고지서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4개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처분을 받고, 그 경정 법인세액중 처분청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처분중 일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도 일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4개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경정 부과고지하였다면, 이러한 경정세액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가 위법부당하게 부과고지되어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