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세액을 근거로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기각)

사건번호 20 00-0144 선고일 2000-01-07

[요지] 법인세의 경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주민세 징수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3~1996사업년도분 법인세를 부과 고지 받은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251,692,480원을 1999.4.30.(26,692,560원)과 1999.5.31.(224,999,920원)에 각각 신고 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납부액 중 일부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고지처분 중 일부금액의 위법을 들어 현재 불복절차를 진행중인 바, 이러한 위법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세액을 근거로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4호, 제176조제2항, 제177조의2제1항, 제178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민세 중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세가 결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세무서장이 1999.3.19.과 1999.4.19.에 청구인의 1993~1996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함에 따라1999.4.30. 그에 대한 주민세 26,692,560원과 1999.5.31. 같은 주민세224,999,920원을 각각 신고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국세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 징수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신고 납부의 근거가 된 법인세의 경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이건 징수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 된다면 그에 따라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하여 환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