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영업장소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영업장소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ㅇㅇ호텔,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중 유흥주점 영업장용 건축물 371.62㎡(이하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494,430원, 도시계획세 10,339,860원, 공동시설세 16,415,370원, 교육세 4,298,880원, 합계 52,548,540원을 1999.6.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에 대하여 관광호텔로 등록할 당시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를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하였으므로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됨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중과세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제3항제5호를 종합해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과 룸살롱 및 요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 하되,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관광진흥법(1999. 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등록해야 할 관광사업의 종류를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음식점 등 7개종으로 세분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하는 업(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을 관광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관광음식점업”을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으로 구분하여 그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물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후, 이건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내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건 영업장소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별도의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상호간의 주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설을 갖추고 당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의 경우는 이건 전체건물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였을 뿐,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