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0-0117 선고일 2000-01-22

[요지]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에는 아니더라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가산율을 적용한 재산세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지하3층 지상12층, 연면적 23,595.51㎡,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1998년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3개년도분 재산세 29,282,120원과 도시계획세 19,521,410원, 공동시설세 31,096,270원과 교육세 5,856,410원, 합계 85,756,210원을 1999.6.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감액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건물에 설치된 빌딩자동화시설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초보적인 시설이고, 둘째,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 불명확으로 인한 무효의 처분이며, 셋째,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였으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을 설치한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시·군·구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고시한 각 년도(1996~1998년도)별 시가표준액의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로 보아 이 같은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를 가산하여 그 가액을 당해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이건 건물에는 각 설비간에 상호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냉·난방, 방화설비 및 방범설비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음을 청구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시 50%를 가산하는 이유는 당해 시설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실제로 증가하는 경제적가치에 비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등에 비하여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건물과표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관리 등이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고 있다면 이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해당되어 시가표준액 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당해 건물의 현재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된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