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토지는 매매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2년 9개월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건축공사자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토지는 매매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2년 9개월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건축공사자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3,4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을 취득한 후 1996.5.17. (주)ㅇㅇ종합건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12.2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6,000원, 합계 71,52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3.15. 이건 토지를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1998.12.23. 매각하였으나, 부동산매매용에사용하였으므로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건축중인 건물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의 외관을 완성하고 내부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나, 2년 9개월간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건설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고유업무에 2년이상 사용하다가 매각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3.15. 이건 토지(미완성 건물 포함)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12.23.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부동산매매용에 사용하였으므로 3년내에 매각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2년 9개월간 건설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건 토지는 매매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2년 9개월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음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자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