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후 4년경과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 중과(기각)

사건번호 20 00-0109 선고일 2000-01-07

[요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고압선 이전문제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 문제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볼수 없어 취득세 중과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6.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89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66,3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9,964,800원, 농어촌특별세 14,663,400원, 합계 174,628,2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8.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9.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즉시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승인 조건인 급·배수 및 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압선을 이전할 수 없었으며,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 제한으로 인하여 10층까지 밖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8.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9.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4년 2개월이 경과한 이건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급·배수 및 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고압선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할 수 없었으며,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제한을 받게 되는 등 착공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압선 이전문제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 문제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취득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할 수 없었다면 그 귀책 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