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리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만 하였을 뿐 취득일부터 4년 6월이 경과한 때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 타당
[요지] 비영리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만 하였을 뿐 취득일부터 4년 6월이 경과한 때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1995.6.22. 교환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임야) 8,0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6,016,65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91,080원, 농어촌특별세 595,010원, 합계 7,086,09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청구외ㅇㅇㅇ로부터교환 취득한 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또한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도시계획 등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재산목록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다고하여 지방세법상의 수익사업용 토지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도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조 제4항제1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 후 1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1995.6.22. 교환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3년 이내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등재하였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규정에서의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만 하였을 뿐, 취득일부터 4년 6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 당시와 마찬가지로 임야 상태로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교육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