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할지라도 매각에 해당된다 한 것이고 자금사정의 악화는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요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할지라도 매각에 해당된다 한 것이고 자금사정의 악화는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54.4㎡(이하 “이건 전체 토지”라 한다)중 84.8㎡(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함이 없이 1998.2.25.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전소유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56,16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5,560,960원, 농어촌특별세 5,093,080원, 합계 60,654,0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3인의 공유지인 이건 전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6.25. 우선 청구외 ㅇㅇㅇ 지분인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전체 토지중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잔여토지”라 한다)를 취득코자 하였으나, 잔여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여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IMF사태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잔여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되어 이건 쟁점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전소유자”라 한다)과 체결한 이건 쟁점 토지 매매계상서상의 특약조건(건축을 지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계약을 원인 무효키로 함) 따라 이건 쟁점 토지를 전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매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쟁점 토지를 1996.6.25. 취득한 후 1996.6.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상태에서 고유업무에 사용함이 없이 1년 8개월간 소유하고 있다가 잔여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되자 1998.2.25.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말소 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전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우선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잔여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건 쟁점 토지를 전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매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1.5.14. 90누 7906),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초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적법하게 취득하여 등기를 필한 상태에서 1년 8개월동안 소유권 행사를 하다가 반환한 이상 이는 매각에 해당된다 한 것이고, 청구인의 자금사정의 악화등 사정들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이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