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의 취득시기 및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부동산 중과(기각)

사건번호 20 00-0104 선고일 2000-01-05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내부적인 사유인 건축자금의 조달 문제와 신도를 모으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예기간내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취득세를 중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성당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6.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35블럭 2놋트 체비지 2,80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5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360,000원, 농어촌특별세 9,108,000원, 합계 108,46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포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성당 신축을 위해서는 건축계획 수립 및 기금조성, 신자구역공동체의 구성 등을 위해서는 통상 3~5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지역은 택지기반조성사업이 시행되던 지역으로서 전체 택지 1,162필지중 118필지에만 건축이 진행되던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토지상에 성당을 신축할 경우 신자가 없는 성당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상에 신축하기로 한 ㅇㅇ성당의 인근에 ㅇㅇ성당이 1998.6월경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금사정상 ㅇㅇ성당의 건축공사를 유예기간내 착공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기반공사가 완료된 1998.9.30.부터 유예기간 3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금일(1995.6.20.)을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취득시기 및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3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4.2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인 이건 토지에 대하여 ㅇㅇ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20.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계약조건 제3조에서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인 ㅇㅇ시장은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잔금 지급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1998.9.3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같은해 12.16. 환지처분 통보를 하자 면적감소(2㎡)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의 일부를 환급받고, 1999.4.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을 기반조성공사 완료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 등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23. 97누7097)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도 이건 토지가 속한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의 모든 기반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1998.12.30.이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할 무렵 이건 토지는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면적과 경계가 특정되어 있던 토지이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 이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 이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토지임을 인근 토지상의 건축현황,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조건 등에서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내부적인 사유인 건축자금의 조달 문제와 신도를 모으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예기간내에 아무런 건축을 위한 준비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