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 부과(기각)

사건번호 20 00-0101 선고일 2000-01-13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부분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담당공무원이 중과세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볼수 없으므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2,034.34㎡와 그 지상건축물 6,417.4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1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4,500,000원, 교육세 12,900,000원, 합계 77,400,00원을 1999.5.28.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300,000원, 합계 47,300,000원을 1999.6.11.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후 이건 부동산의 3층에 고급오락장(캬바레, 토지 540.14㎡, 건축물 1,703.92㎡)이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고급오락장 부분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570,858,68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802,420원, 농어촌특별세 5,023,540원, 합계 59,825,96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캬바레를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취득 신고시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일반세율에 의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가, 그후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시 아무런 확인도 없다가 그후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8.26. 93누20467),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취득신고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중 일부분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당초 신고납부시 중과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중과세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분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