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기존 소유아파트를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등 추징이 적법
[요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기존 소유아파트를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등 추징이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9. 최초로 분양을 받아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가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84.9㎡(전용면적) 및 그 부속토지 57㎡(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였으나, 확인결과 이건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및그 부속토지(이하 “기존 소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1주택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경감하였던 취득세 546,190원, 등록세819,280원, 교육세 150,190원, 합계 1,515,6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19.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개월 정도 되는 1999.2.18. 기존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나, 통상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지급한 때에는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1999.1.19.)하기 전인 1999.1.15. 기존 소유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받은 경우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볼 수 없는데도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1.5. 이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1.19.에 잔금을 지불함으로써 취득한 후인 1999.2.1.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1999.2.19.에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은이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상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지급한 때에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기존 소유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받은 경우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가구 1주택에 대한 판단시점은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그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기존 소유아파트를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경우는 조례에서 감면 요건으로 규정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